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6.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 연계공통기반"이란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민간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의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가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전자정부서비스와 안전하게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한 표준 연계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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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 연계공통기반"이란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민간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의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가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전자정부서비스와 안전하게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한 표준 연계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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