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 연계공통기반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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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 연계공통기반의 법령상 뜻

26.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 연계공통기반"이란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민간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의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가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전자정부서비스와 안전하게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한 표준 연계 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6.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 연계공통기반"이란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민간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의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가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전자정부서비스와 안전하게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한 표준 연계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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