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이하 "정부디렉터리"라 한다)"이란「전자정부법 시행령」제35조의5에 따라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의 조직정보, 직원정보 및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을 보유ㆍ관리하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시스템을 말한다.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제공ㆍ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ㆍ데이터베이스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3. "주(主) 디렉터리"란 정부디렉터리의 일부로써 조직정보, 직원정보, 시스템정보 등의 최신 정보를 보유하고 부(副) 디렉터리로 동일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부(副) 디렉터리"란 정부디렉터리의 일부로써 주(主) 디렉터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조회ㆍ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국가정보통신망"이란 정부청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거점을 광대역 전송망으로 연결하고 행정기관을 통합ㆍ연계하여 기관간 행정업무지원 및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상용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행정정보공동이용중계시스템"이란 행정기관, 공공기관 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내 각종 기반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계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 등의 조직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직제 제ㆍ개정 시 생성ㆍ수정ㆍ폐지된 조직정보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9.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전 과정의 인사ㆍ급여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인사발령 시 추가ㆍ변경ㆍ삭제된 직원정보를 정부디렉터리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10.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보와 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전 과정의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직제 제ㆍ개정 시 생성ㆍ수정ㆍ폐지된 조직정보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주고 인사발령 시 추가ㆍ변경ㆍ삭제된 직원정보를 정부디렉터리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11.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이란 각종 행정표준코드와 코드값, 코드값의미, 관리 항목 등을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성ㆍ수정ㆍ폐지된 조직정보를 정부디렉터리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12.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란 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ㆍ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13. "인증기관(CA : Certification Authority)"이란 시행령 제28조와 제89조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위탁한 기관으로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신뢰 기관으로 인증서 폐지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며, 정부디렉터리에 인증서와 인증서 폐지목록 게시 등의 인증업무를 담당한다.14. "온라인국민참여포탈시스템"이란 국민들이 상용망에서 행정기관에 고충민원, 제도, 정책에 대한 제안 및 질의를 신청하고, 처리결과도 상용망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15.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란 국민들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각 기관의 민원창구 담당자가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 직접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6. "대표관리자"란 정부디렉터리 상에서 기관관리자 지정, 정기점검, 장애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 책임자를 말한다.17. "기관관리자"란 정부디렉터리 상에서 각 기관별로 직원정보 관리, 문서유통정보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8. "일반관리자"란 정부디렉터리 상에서 각 기관의 기관관리자가 구분된 하위 조직의 직원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19. "현행화"란 정부디렉터리에서 관리되고 있는 조직 및 직원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관리하기 위하여 변경된 정보를 정부디렉터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20. "자동현행화"란 인사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시스템 간 변경 정보를 송수신하여 관리자의 개입없이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정부디렉터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21. "노드(Node)"란 네트워크나 시스템 구조상의 분기점 또는 접속점을 의미하며 정부디렉터리에서는 특정 정보가 집합된 기능단위를 말한다.22. "정부디렉터리 표준API(이하 "표준API"라 한다)"란 정부디렉터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 및 직원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3.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연계표준 정의서"란 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정부디렉터리와 연계할 때 고려해야할 각종 기술적, 운영상의 표준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24. "X.500"이란 디렉터리 서비스 표준 프로토콜을 말한다.25. "LDAP V3(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V3"이란 디렉터리 서비스표준인 X.500의 일부로 조직, 개체 등 네트워크 상에 있는 파일, 정보, 장치들과 같은 자원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로토콜(version 3)을 말한다.26.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 연계공통기반"이란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민간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의 소프트웨어 제공서비스가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전자정부서비스와 안전하게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한 표준 연계 체계를 말한다.(이하 "연계공통기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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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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