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부(副) 디렉터리"란 정부디렉터리의 일부로써 주(主) 디렉터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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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副) 디렉터리"란 정부디렉터리의 일부로써 주(主) 디렉터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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