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0. "자동현행화"란 인사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시스템 간 변경 정보를 송수신하여 관리자의 개입없이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정부디렉터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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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동현행화"란 인사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시스템 간 변경 정보를 송수신하여 관리자의 개입없이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정부디렉터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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