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가핵심기반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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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국가핵심기반의 법령상 뜻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3.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