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4. "군 기능인력"이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시를 대비하여 타부처에서 요청된 기능인력 중 군에 해당기능이 없어 타부처 예산지원으로 별도의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 후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능 분야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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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군 기능인력"이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시를 대비하여 타부처에서 요청된 기능인력 중 군에 해당기능이 없어 타부처 예산지원으로 별도의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 후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능 분야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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