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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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법령상 뜻

22.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란 군재난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재난의 예방·발생·사후처리 등 재난관련 각종 보고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방부에서 활용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 재난관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2.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란 군재난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재난의 예방·발생·사후처리 등 재난관련 각종 보고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방부에서 활용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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