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법령상 뜻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9.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