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포함한다),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ㆍ대형사고 그 밖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재난예방"이란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재난대비"란 예방단계의 제반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확률이 높아진 경우,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6. "재난대응"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활동을 통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며, 순조롭게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7. "재난피해복구"란 재난으로 인한 혼란 상태를 재난 전의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8.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위험수준"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10. "재난취약지역"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11.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12.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13.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14.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소관 분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15.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16. "주요상황 대응매뉴얼"이란 국가차원의 위기로 취급해야 할 사안은 아니나,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대응 방향과 절차, 관련 부처의 조치사항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17.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18.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19.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20. "협력부대장"이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간의 「재난협력체계구축을 위한 협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재난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한 지역별 관할 부대장을 말한다.21.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2.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란 군재난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재난의 예방ㆍ발생ㆍ사후처리 등 재난관련 각종 보고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방부에서 활용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23.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24. "군 기능인력"이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시를 대비하여 타부처에서 요청된 기능인력 중 군에 해당기능이 없어 타부처 예산지원으로 별도의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 후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능 분야 인력을 말한다.25. "자연재난 대책기간"이란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을 말한다.가. 하절기(夏節期)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冬節期)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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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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