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국고불입비율"이란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몰수품 등의 판매금액에서 국고로 불입되는 금액의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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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고불입비율"이란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몰수품 등의 판매금액에서 국고로 불입되는 금액의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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