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위탁판매수수료"란 수탁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로서 몰수품등의 위탁판매금액에 수탁판매기관이 입찰신청시 제시한 수수료율(이하 "위탁판매수수료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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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탁판매수수료"란 수탁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로서 몰수품등의 위탁판매금액에 수탁판매기관이 입찰신청시 제시한 수수료율(이하 "위탁판매수수료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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