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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 정의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세관장"이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의 판매를 수탁판매기관에 위탁한 세관장을 말한다.2. "관리세관장"이란 수탁판매기관의 판매점포 관할지 세관장을 말한다.3. "수탁판매기관"이란 위탁세관장이 위탁한 몰수품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4. "수출 또는 외화판매"란 몰수품등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국내 특정지역에 반입하는 조건으로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5. "위탁판매가격"이란 수탁판매기관이 몰수품등을 판매한 후 국고에 납부할 금액(수탁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을 말한다.6. "위탁판매수수료"란 수탁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로서 몰수품등의 위탁판매금액에 수탁판매기관이 입찰신청시 제시한 수수료율(이하 "위탁판매수수료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다음연도부터는 재산정된 수수료율을 반영한다.7. "국고불입비율"이란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몰수품 등의 판매금액에서 국고로 불입되는 금액의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100 - 위탁판매수수료율8. "판매예정가격"이란 위탁판매가격을 국고불입비율로 나눈 금액(수탁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9. "진열판매"란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의 판매점포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10. "전자입찰판매"란 몰수품등을 전자문서를 이용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11. "인터넷판매"란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몰수품등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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