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수출 또는 외화판매"란 몰수품등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국내 특정지역에 반입하는 조건으로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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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 또는 외화판매"란 몰수품등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국내 특정지역에 반입하는 조건으로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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