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위탁세관장"이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의 판매를 수탁판매기관에 위탁한 세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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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세관장"이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의 판매를 수탁판매기관에 위탁한 세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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