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진열판매"란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의 판매점포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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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열판매"란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의 판매점포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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