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수탁판매기관"이란 위탁세관장이 위탁한 몰수품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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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탁판매기관"이란 위탁세관장이 위탁한 몰수품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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