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판매예정가격"이란 위탁판매가격을 국고불입비율로 나눈 금액(수탁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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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매예정가격"이란 위탁판매가격을 국고불입비율로 나눈 금액(수탁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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