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국고융자금" 이란 정부가 예산서상 종합자금 중 융자금으로 확보한 예산을 말하며, "대출기관융자금" 이란 예산서상 이차보전금으로 이자차액을 지급하는 대출취급기관의 자체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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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고융자금" 이란 정부가 예산서상 종합자금 중 융자금으로 확보한 예산을 말하며, "대출기관융자금" 이란 예산서상 이차보전금으로 이자차액을 지급하는 대출취급기관의 자체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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