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사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 이란 임업분야의 세부사업 융자금을 통합하여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으로서, 국고융자금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되는 대출기관융자금을 말한다.2. "임업경영인" 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및 임산물가공업체ㆍ생산자단체 등 임업에 종사하는 법인을 말한다.3. "대출취급기관"이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지역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4. "사업자금과" 란 산림청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종합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사업지원과" 란 산림청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사업별로 종합자금의 운용, 개별사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점검ㆍ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주관기관" 이란 종합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대출취급기관 등 사업별 집행지침에 명시된 기관(보조수반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순수융자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을 말한다.7. "국고융자금" 이란 정부가 예산서상 종합자금 중 융자금으로 확보한 예산을 말하며, "대출기관융자금" 이란 예산서상 이차보전금으로 이자차액을 지급하는 대출취급기관의 자체자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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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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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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