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산림사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 이란 임업분야의 세부사업 융자금을 통합하여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으로서, 국고융자금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되는 대출기관융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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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사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 이란 임업분야의 세부사업 융자금을 통합하여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으로서, 국고융자금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되는 대출기관융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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