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임업경영인" 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및 임산물가공업체·생산자단체 등 임업에 종사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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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업경영인" 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및 임산물가공업체·생산자단체 등 임업에 종사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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