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사업자금과" 란 산림청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종합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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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금과" 란 산림청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종합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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