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탁자"란 외화증권의 예탁 및 결제 등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2.자를 말한다.
3."외화증권"이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외화증권(외국에서 지
4.급받을 수 있는 증권에 한한다)을 말한다.
5."예탁외화증권"이란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외화증권을 말한다.
6."예치외화자금"이란 예탁자가 외화증권의 예탁에 따른 권리행사 및 매매결제 등
7.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예치한 외국통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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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10."외국보관기관"이란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금을 외국에서 보관·관리할 목적
11.으로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12."국내장외거래"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일반투자자가 외화증권을
13.국내에서 상대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중개에 따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14.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15.하고는 법, 관련 법령 및 예탁결제원의 다른 업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
른다. [전문개정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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