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2.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부대 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 소요를 충원하기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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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부대 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 소요를 충원하기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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