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8. "소집부대"란 병력동원 소집된 자가 동원 지정된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부대로서 충무 3700 국방부 집행계획 등에 열거된 단위부대를 말하며, 통상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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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집부대"란 병력동원 소집된 자가 동원 지정된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부대로서 충무 3700 국방부 집행계획 등에 열거된 단위부대를 말하며, 통상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8. "소집부대"란 병력동원 소집된 자가 동원 지정된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부대로서 충무 3700 국방부 집행계획 등에 열거된 단위부대를 말하며, 통상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을 말한다.
5. "소집부대"란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이 동원지정 된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부대로써 각 군의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나 전시근로 운영 계획서에 열거된 단위 부대를 말하며, 통상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