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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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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