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0. "협력부대장"이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간의 「재난협력체계구축을 위한 협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재난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한 지역별 관할 부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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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협력부대장"이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간의 「재난협력체계구축을 위한 협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재난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한 지역별 관할 부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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