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란 영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란 영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