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평가심의위원회"란 제3호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및 제4호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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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심의위원회"란 제3호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및 제4호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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