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란 영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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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란 영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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