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배당할인법"이란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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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당할인법"이란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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