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말한다.2. "영"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말한다.3.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란 영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4.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란 영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별로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5. "평가심의위원회"란 제3호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및 제4호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6. "평가기준일"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말한다.7. "납세자"란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과 관련되거나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거나 법 제18조의2제5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받고 있는자를 말한다.8. "종가"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매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을 말한다.9.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10.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란 영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1. "현금흐름할인법"이란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12. "배당할인법"이란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13. "가업상속공제"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를 말하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말한다.14. "업종변경"이란 영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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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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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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