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국토정보시스템"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와「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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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정보시스템"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와「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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