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란? — 법령상 정의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의 법령상 뜻

1.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란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보험료,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여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채무유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유무,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여부, 어선 소유여부, 토지·건축물 소유내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내역의 조회 신청을 제4조의 통합처리 신청 접수처가 통합 접수하여 직접 조회 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조회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권한이 있는 신청인"(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제공 또는 해당 기관이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란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보험료,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여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채무유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유무,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여부, 어선 소유여부, 토지·건축물 소유내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내역의 조회 신청을 제4조의 통합처리 신청 접수처가 통합 접수하여 직접 조회 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조회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권한이 있는 신청인"(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제공 또는 해당 기관이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