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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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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법령상 뜻

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란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포함)관리 업무를 전산 처리하여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주전산기, 이에 연결된 주변기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란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포함)관리 업무를 전산 처리하여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주전산기, 이에 연결된 주변기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란「자동차관리법」제69조 및 제77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9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설치·운영을 위탁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