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란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포함)관리 업무를 전산 처리하여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주전산기, 이에 연결된 주변기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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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란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포함)관리 업무를 전산 처리하여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주전산기, 이에 연결된 주변기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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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란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포함)관리 업무를 전산 처리하여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주전산기, 이에 연결된 주변기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란「자동차관리법」제69조 및 제77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9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설치·운영을 위탁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