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7.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이란 「수산업법」 제9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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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이란 「수산업법」 제9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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