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6. "세움터시스템"이란 「건축법」 제32조,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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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움터시스템"이란 「건축법」 제32조,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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