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새올행정시스템"이란「전자정부법」제65조에 따라 개발된 시·군·구, 읍·면·동의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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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올행정시스템"이란「전자정부법」제65조에 따라 개발된 시·군·구, 읍·면·동의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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