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제2조제2호의 시스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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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제2조제2호의 시스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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