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관간조건부매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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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기관간조건부매매의 법령상 뜻
7. "기관간조건부매매"란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간에 이루어지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투자업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1조
7. "기관간조건부매매"란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간에 이루어지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기관간조건부매매"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융투자업 규정"이라 한다) 제5-1조제7호의 기관간조건부매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