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1조8. "대고객조건부매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편(제7장을 제외한다)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이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과 행하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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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고객조건부매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편(제7장을 제외한다)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이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과 행하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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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고객조건부매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편(제7장을 제외한다)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이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과 행하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다. "대고객조건부매매"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8호의 대고객조건부매매를 말한 삭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권, 채권, 증권 등의 용어는 이에 관한 권리가 「주식·사 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 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