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1조12. "시장조성채권"이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에 따라 시장조성(채권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채권의 매도 및 매수수익률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고 그에 따른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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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장조성채권"이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에 따라 시장조성(채권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채권의 매도 및 매수수익률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고 그에 따른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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