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참가자"란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 제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
2.당하는 업무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3."대용증권"이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증거금으로 납부하는 증권을 말한다.
4."기관간조건부매매"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융투자업
5.규정"이라 한다) 제5-1조제7호의 기관간조건부매매를 말한다.
6."대고객조건부매매"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8호의 대고객조건부매매를 말한
7.삭제
8.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권, 채권, 증권 등의 용어는 이에 관한 권리가 「주식·사
9.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
10.하는 것으로 본다.
11.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12.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주식·사채
13.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예탁결제원의 다른 업무규정 및 제1조 각
14.호의 거래에 사용되는 표준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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