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참가자"란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 제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무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대용증권"이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증거금으로 납부하는 증권을 말한다.
"기관간조건부매매"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융투자업
규정"이라 한다) 제5-1조제7호의 기관간조건부매매를 말한다.
"대고객조건부매매"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8호의 대고객조건부매매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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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권, 채권, 증권 등의 용어는 이에 관한 권리가 「주식·사
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
하는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예탁결제원의 다른 업무규정 및 제1조 각
호의 거래에 사용되는 표준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