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1조10. "소매채권매매"란 개인 및 일반법인(영 제1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한다)을 상대로 한 액면가액 100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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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매채권매매"란 개인 및 일반법인(영 제1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한다)을 상대로 한 액면가액 100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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