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다.1. 참가자란 사회공헌사업의 세부사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는 퇴직공무원을 말한다.
참가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1. 참가자란 사회공헌사업의 세부사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는 퇴직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1. 참가자란 사회공헌사업의 세부사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는 퇴직공무원을 말한다.
2. "참가자"란 제3조에 따른 석유사업자로서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참가자"란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7. "참가자"란 KSM에 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등록종목의 가격, 수량 등에 관한 주문(이하 "주문"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해당 주문과 관련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참가자"란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대한 참가를 승인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대행기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 "발행자금"이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을 위한 자금으로서 예탁결제원이 판매대 행기관으로부터 취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상환자금"이란 개인투자용국채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으로서 예 - 1 -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탁결제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수취하여 판매대행기관에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중도환매"란 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자(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한 개인이나 법 제 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 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국채의 만기 전에 판매대행기관 을 통하여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관계법규, 그 밖에 예탁결제원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다. "참가자"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참가승인을 받은 자를 말 한다. "전자문서"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말 - 1 -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한다. "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 한다)를 말한다. "전자적 장치"란 예탁결제원이 제공하거나 참가자가 준비한 개인용 컴퓨터, 전용 회선,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접속매체"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용에 있어서 사용자 본인확인 및 업무처리내 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인증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사용자번호(이 하 "사용자ID"라 한다) 거래 내용의 정당한 승인을 위해 사용자에게 발급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이 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라 한다) 위 각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사용자"란 참가자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과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다. "참가자"란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 제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무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2. "참가자"란 「회원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