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1조3. "단주"란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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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주"란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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