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1조16. "장외거래중개업자"란 영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2o-12-2, 2o-14-1 또는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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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외거래중개업자"란 영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2o-12-2, 2o-14-1 또는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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