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2. "국가기술은행(NTB)"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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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가기술은행(NTB)"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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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가기술은행(NTB)"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1. "국가기술은행(NTB)"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5. "국가기술은행(NTB)"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