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의2.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의2.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의2.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5의2.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