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사업자금총괄기관"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사업자금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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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금총괄기관"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사업자금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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